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을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감염병 대유행에 따른 방역정책결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전문위원회의 역할이 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의무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아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지만, 감염병 방역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