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방역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정책의 투명성 강화
감염병 방역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에 관한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5항이 신설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해요. (단,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가능)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에 열리는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심의 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관리위원회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