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법원의 사건처리 기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5년 사이 장기 미제 사건 수도 민사소송은 약 3배, 형사소송은 약 2배로 증가하는 등 법원의 재판 지연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현행은 법원의 사건처리 통계 등을 사법연감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각급 법원의 연간 전체 통계만을 공개하고 있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각급 법원의 분기별ㆍ재판부별 통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재판받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사건 처리 현황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