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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40세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