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정당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청년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정치 참여 확대
현재는 여성 후보자 추천에 대한 권고 규정은 있지만,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율이나 권고가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더 잘 반영되도록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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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4항
변경 전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각 선거마다 (현행과 같음) 각각 여성과 청년(선거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으로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청년 후보자 추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부터 실제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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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구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중에서 비례대표가 아닌,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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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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