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ㆍ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되어 있음.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ㆍ학자금대출ㆍ인재육성 사업 운영을 운영하고 있는 준정부 공공기관이며,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부금 조성 사업을 통해 국ㆍ공립ㆍ사립학교의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출하는 공익성이 현저히 높은 기관임.
이에 기부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제1호사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