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한국장학재단에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기부금 세액 공제 대상 확대
현재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기부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이번 법안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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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부금 대상 중 '사'목에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한국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세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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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금
기업이 사업을 위해 쓴 돈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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