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제13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