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ㆍ사고원인ㆍ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받은 하위사용자일 경우,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예를 들어, 화학물질의 물질안전정보가 변경될 경우 환경부장관이 등록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게 됨. 그러나 하위사용자에게는 등록자가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1개월의 전달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 및 화학사고 피해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화학물질 정보가 변경될 경우 보다 신속하게 그 정보가 하위사용자에게 전달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예고 등을 통해 변경이 예고되는 경우에도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화학물질관리법」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비고의적 법규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