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화학물질 정보가 변경될 예정인 경우에도 하위 사용자에게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전달 시점 확대
기존에는 화학물질 정보가 실제로 변경된 사실을 안 경우에만 1개월 이내에 알리면 됐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정보 변경을 예고한 경우에도 하위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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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3항
변경 전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변경 후
정보가 변경된 경우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이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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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보 변경 예고에 따른 통보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예고 상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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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위사용자
화학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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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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