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주로부터 제공 받은 협찬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뒷광고 논란이 발생한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광고주가 아닌 인플루언서들의 기만행위나 거짓광고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상품을 추천·보증한 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실을 문자로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의2 및 제9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추천·보증의 경제적 이해관계 문자 표시 의무)
제9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