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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는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 증가 등 긍정적 변화가 있다면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임.
그런데 제도의 홍보 부족과 은행별 충족 요건의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회사에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등 신용상태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금리 인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계 부채 부담을 덜어주고, 대출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