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 생활용품 등을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크게 증가하였음.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에 비하여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고 소음이 주택가의 주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이륜자동차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바,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임.
한편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이륜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의 보급을 함께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서울시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이나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이 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의 보급을 원활하게 확대하고,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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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