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자동차'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켜 전기 오토바이 보급과 충전 시설 확대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달용 오토바이의 환경 문제 해결
최근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용 오토바이가 많이 운행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내뿜고 소음을 유발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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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변경 후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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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말하며, 흔히 우리가 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형태의 이동수단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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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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