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법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포함시키고,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이륜자동차도 이 법의 '자동차'에 포함돼요
지금은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도 이 법의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걸 분명하게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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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해요.
변경 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더해,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이륜자동차도 포함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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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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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오토바이 등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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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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