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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ㆍ식품ㆍ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22년 1분기 기준 1분위 가구의 식료품ㆍ외식ㆍ교통 등 필수 지출비용의 비중이 50%를 돌파하였고, 식품(7.9%)ㆍ외식(8.0%)ㆍ축산물(10.3%) 등의 급격한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음.
반면 저소득층이 지원받고 있는 급여 중 물가와 직결되는 해산급여, 장제급여는 변동이 없어, 급격한 물가 인상 국면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를 현실화하여 두터운 저소득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명칭을 각각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하여 수범자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함(안 제7조, 제13조, 제14조 및 제45조).
나. 출산급여와 장례급여의 지급액에 대하여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7조(급여의 종류)
제13조(해산급여)
제14조(장제급여)
제45조(유류금품의 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