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물가 상승에 맞춰 저소득층의 출산 및 장례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용어 순화
현재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로 되어 있는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출산급여'와 '장례급여'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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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급여의 종류)
변경 전
5. 해산급여(해산급여), 6. 장제급여(장제급여)
변경 후
5. 출산급여, 6. 장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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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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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 주거, 의료 등 필요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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