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일선 학교와 유치원에 공급하고 있음.
그런데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매년 급식용 식자재의 원산지 허위표시, 비위생적인 식자재 공급, 식중독 발생 등 학교급식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ㆍ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