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부모 부담이 있는 급식운영비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광역자치단체가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앞으로는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이를 통해 식자재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비위생적인 공급 문제를 막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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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
변경 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변경 후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으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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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특히 급식운영비 부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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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뜻해요. 여기서는 학교 급식에 쓰이는 농·축·수산물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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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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