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명예감독관 제도의 취지가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명예감독관 위촉 신고 사업장 5,387개 중 남성 명예감독관이 3,947명(73.2%, 2022년 6월 30일 기준, 고용노동부)를 차지하고 있어 본 제도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그리고 현재 명예감독관은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제도의 운용현황 및 실태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고 사업현장의 남녀고용평등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감독관의 업무 수행 등과 관련한 현황 조사 및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 강화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24조제1항 후단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