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성별 균형을 맞추고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 사업장 내 남녀고용평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별 균형 있는 명예감독관 위촉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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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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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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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사업장 내에서 남녀고용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노사가 추천하여 위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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