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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와 함께 기존 유인섬의 무인섬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섬으로 돌아와 농ㆍ어촌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귀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무인도서의 지정이나 개발과 관련한 규정들의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먼저 무인도서의 범위와 관련하여, 무인도서 개발 시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거주요건이 5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은 무인도서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와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무인도서의 범위에 개발가능무인도서를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5년 동안을 무인도서로 간주하는 요건을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1년 까지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단서).
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관리유형의 지정절차 등)
제16조(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