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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에 한하여만 임차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식업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 등의 경우 단기간에 기존의 어촌계나 지구별수협 등 어촌단체와의 유대형성을 통하여 그들이 소유한 공동체면허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개인소유의 양식업권을 이전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이 소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촌사회로 진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이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유수면 내 양식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년·귀어인들의 어촌정착을 돕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임대 및 재임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5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제65조(양식창업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