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청년과 귀어인의 어촌 정착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이들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식업권 임대 범위 확대
현재는 공공기관이 어촌계나 수협 등에서 양식업권을 빌려올 때 특정 조건에 맞는 경우만 가능하지만, 이를 개선하여 더 넓은 범위의 양식업권을 공공기관이 임차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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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어촌계, 내수면어업계 또는 지구별수협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업권을 공공기관 등에 임대하는 경우
변경 후
양식업권(내수면양식업 면허를 받은 경우는 제외)을 공공기관 등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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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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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권
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양식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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