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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들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ㆍ중등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와의 협의과정 또는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교육정책의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제도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학제개편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이 학습자 또는 학습자가 될 자와 직접 관련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학습자와 보호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교육정책의 수립ㆍ변경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