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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유가 등 연료비마저 급등하여 냉난방 비용으로 인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가계 냉난방비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는 하절기(6월∼8월)와 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동절기(12월∼2월)에 집중이 되는데, 이로 인해 성수기와 비수기에 부담해야 하는 냉난방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 전기사용자의 요금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성수기의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공급약관에 두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