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여름과 겨울철에 집중되는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냉난방비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물가 상승과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여름(6월~8월)과 겨울(12월~2월)에 집중되는 냉난방 비용이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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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성수기에 사용한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약관에 포함하여_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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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적용하는 조건(요금, 방식 등)을 정리해 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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