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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 단위로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연도별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중기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22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