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군 책임운영기관의 운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민 알 권리 보장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관리 및 운영 관련 계획을 외부에 공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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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롭게 수립하는 중기관리계획 및 운영지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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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기관리계획
기관의 운영이나 사업 등을 일정 기간(보통 3~5년) 동안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지 세운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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