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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수립하고 있지 않아 매년 점검하는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추진상황을 이후 계획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매년 군보건의료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군보건의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14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