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기본정책에 따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