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고도화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방정보화기본계획)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11 ·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