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국방부의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국방 정보화 계획의 투명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방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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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획 공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국방정보화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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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정보화기본계획
국방부가 국방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고 발전시킬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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