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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방위산업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25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