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물품등을 사게 하는 등의 ‘전속거래 구속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러한 관행이 불공정행위의 원인이 되고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로부터 물품 등을 사게 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의 정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