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발의 ·
원사업자가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며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원사업자가 제3자인 특정 사업자를 지정해 물품을 사게 하거나 그 장비를 쓰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막아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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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변경 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함
변경 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금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물품을 사거나 그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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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중소기업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등을 맡기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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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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