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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서만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어, 직접출석 또는 대리출석을 통해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의결권 및 선거권을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표를 방지하여 협동조합의 운영을 보다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