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 조합원이 직접 가지 않고도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대면 의결권 행사 보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동조합이 늘어남에 따라, 조합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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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서면 또는 전자투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석한 것으로 봐요. 협동조합은 투표에 필요한 양식과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투표기록을 3개월간 비치해 열람하게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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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통과시킬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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