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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국회의장이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의 제·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임. 국회운영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심사하여 이를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 이 안건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처리되고 있음.
국회의장 의견 제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국회의 관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다른 헌법기관의 경우와 같이 국회도 의견 제시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개정 등에 관하여 국회의장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장 의견 제시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0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0조(의장의 의견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