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을 고칠 때 의견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장 의견 제출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률이나 규칙을 개정할 때 의견을 내는 것은 관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명확한 법적 근거로 규정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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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0조(의장의 의견 제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장은 국회의 조직, 인사, 운영 및 그 밖에 국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 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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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개정
법률이나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제정), 기존의 내용을 고치는 것(개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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