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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이로 인하여 현행법은 LMO의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국립종자원 등의 실태조사에 따라 미승인 LMO가 발견되는 등 수입종자 LMO 검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하여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LMO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14조제1항제4호,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제23조의2(폐기·반송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