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3 발의 ·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수입 및 생산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입 금지 사유 확대
검사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주 발견되거나, 상대국에 안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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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수입 또는 생산의 금지 등)
변경 전
현재는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검사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거나 상대국에 안전성 확보 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수입이나 생산 금지 사유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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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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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변형하거나 재조합한 생물체를 말해요. 번식이 가능해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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