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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은행권에서 발생한 연이은 횡령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내의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수립 및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준법감시인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금융기관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향후 피해의 재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
이에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 부분을 개선하여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4제4항 및 제5항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7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