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3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ㆍ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및 공제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고, 그 횡령액만도 지난 5년간 무려 1,091억여원 달하는 등 갈수록 횡령액은 늘어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이에 따라 현재 금융권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노력하고 있는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제정 목적의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에는 내부통제기준을 규정하여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반하여 이 법에는 이러한 내부통제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조합원 및 이용자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이에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ㆍ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8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