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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고, 심의·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심의를 위한 자료 제공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금 관련 담당부서가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