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아 석방된 피의자가 피해자를 회유하려 접근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기한을 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