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아동 성범죄 대응 시간 확보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의심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현재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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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72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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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체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을 때,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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