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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한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전산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용역수행완료가 계약상 이행기한보다 지연되었고, 이로 인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는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
해당 사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체상금의 미청구’를 ‘자산의 무상 양도’로 볼 수 없어 현행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함.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할 경우 공적인 성격이 강한 보험회사의 자금을 계열회사에 지원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보험회사가 대주주와의 용역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대주주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보험업의 재정건전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제3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96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