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보험회사가 대주주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아 보험업의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대주주와의 부당 거래 금지
보험회사가 대주주와 계약을 맺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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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1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용역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대주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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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 보험회사와 대주주가 체결한 용역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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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
특정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대금 지급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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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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