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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과세환율의 기준으로 외국환매도율을 사용하도록 함.
그런데 외국환매도율의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외화를 판매할 때 적용하는 환율로서 수수료와 각종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평균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모두 포함하는 시장평균율로 산출되는 기준환율에 비하여 보다 약 1% 정도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재확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 수입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환매도율을 보다 저렴한 기준환율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과세환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